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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21일 전면 시행…동네서점 살릴까? 제2의 단통법 될까?

과다한 가격경쟁, 지역서점 구제 등 취지 불구 ‘책값만 비싸지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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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1.11 18:44:14

▲오는 21일부터 기존 신간 도서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류로 확대 적용하고 할인폭도 총 15% 이내로 규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에는 기존 19%(현금 할인 10% 이내+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 할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해 사실상 할인폭 규제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했다.

도서정가제는 기존 출판시장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전자책을 포함해 모든 책을 현금 할인 10%와 마일리지 5% 등 총 15% 할인율로 제한해 온라인이나 대형서점의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들을 살려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 15%로 할인율을 묶어놨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은 다른 식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해 할인폭 제한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출판유통 단계에서 출판사가 1만원짜리 책을 대형서점엔 5000원, 동네서점엔 8000원에 공급하는 현실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가제 시행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책값은 떨어지지 않고, 동네서점도 살리지 못하는 ‘출판계의 단통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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