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끝내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 9명을 포함,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모 씨의 경우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라 사고 당시 눈앞에서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는 반응이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주길 바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