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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상습 폭행 모자라 고추 탄 물 먹여

‘8살 의붓딸’ 사망 이어 또다시 아동 학대 사건, 입양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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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1.04 18:09:25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어머니 A씨가 2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에서 계모에게 학대당한 8살 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끔찍한 아동 학대로 25개월짜리 입양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A양의 머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36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끝내 숨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김씨가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김씨가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조건을 충족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비공개 입양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입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씨를 5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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