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서울교육청 ‘6개 자사고 지정취소’ vs 교육부 ‘처분 취소하라’

해당 학교는 소송 착수…최종판단 법정에서 내려질 듯

  •  

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0.31 18:18:49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된 가운데,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선정 기준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협력 의지 등이다.

이번에 지정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지정취소가 확정된 6개 자사고는 2016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재학생들과 2015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과 관련, 교육부는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장관이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지정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며 “이미 완료된 평가를 소급해 다시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도 또한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우리도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의 정당한 고유 권한을 발동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CNB=안창현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