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구치소 호송차량 차창에서 고개 숙인 이준석 선장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 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 씨, 2등 항해사 김모(46) 씨, 기관장 박모(53)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 씨와 조타수 조모(55) 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 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형에서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