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았다.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 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씨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려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5월에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회삿돈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 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김 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 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의 구속 기간인 20일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라며 “향후 김 씨를 통한 정관계 로비라든지 유 씨의 자금관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