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자산을 지닌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일주일간 열린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0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뺀 6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일주일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만큼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모(44·구속 기소) 씨를 시켜 지난 3월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지시를 받았다는 팽 씨를 비롯해 쪽지를 건넨 관리인과 목격자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팽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재판 마지막 날인 27일 배심원 9명의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