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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개혁’ 공무원연금 정부안 공개, 납입액 41%↑ 수령액 34%↓

은퇴자 수령액 삭감·연간 상승률 하향 조정…고액 수령자는 10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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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0.17 17:43:01

▲정종섭(왼쪽) 안전행정부 장관과 전국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개혁 강도는 더 높아졌다. 특히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에 대한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된다. 연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죄자의 연급 삭감을 시도한다. 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은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게 된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최고수령액을 결과적으로 낮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개혁방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천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와 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입법 주체와 일정 등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무원 단체는 이번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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