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올 상반기 국세체납액이 12조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중 다양한 이유로 징수하지 못한 채 결손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체납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액 비율보다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크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촉구했다.
올 상반기 기준 국세 체납발생총액은 17조2000억원으로, 서울청 5조9000억원, 중부청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두 지방청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0%를 넘는 비율이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체납 징수처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금정리는 1조3000억원으로 결손처분 1조2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부청은 더 심각해 현금정리는 1조5000억원인 데 반해 결손처분은 1조8000억원이었다.
현금정리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것을, 결손정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결손처분은 확정된 조세채권을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를 확인하는 처분으로,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될 때나 체납자의 행방 불명 또는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따라 납무 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체납세금의 경우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5년 동안 행사치 않을 경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세금 징수 권한이 소멸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은 소멸 시효가 10년이다.
정문헌 의원은 "정말 부담 능력이 없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의적인 고액 체납이 더 문제"라며 "고액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는 있지만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보여야 한다. 결손처리가 문제해결의 능사는 아닌 만큼 끝까지 추적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