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가 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적절한 활용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설폐지 저수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및 처리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저수지 가운데 택지개발 등 인근지역 개발사업이나 농경지 전용 등 기능상실로 인해 폐지된 저수지는 모두 22개소에 이른다.
이들 저수지는 특성상 면적이 넓고 산 아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 이외 민간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처분이 가능한 일부 저수지도 지방정부의 무상사용 공원화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처분 반대 여론 등에 부닥쳐 처분은 쉽지 않다.
게다가 폐지 저수지 관리를 위한 예산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시설 폐지 저수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이재 의원은 "폐지 저수지 특성상 매각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된다"면서 "농어촌활성화지원사업, 농촌개발사업, 6차 산업, 귀농귀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