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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7사단장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軍기강 해이 도 넘어

연이은 사건사고에 성추문 파문까지, 국방부 긴급주요지휘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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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0.10 13:45:07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육군 현역 17사단장(육군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파문을 주고 있다.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례는 있지만 긴급체포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17사단 A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졌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런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 사단장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내에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너무 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들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이어 고위 장성의 성추행 파문까지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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