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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조모씨, 차승원·이수진 상대 소송 취하

1억100만원 손해배상소송, 차승원 일가에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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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연기자 |  2014.10.08 15:54:09

▲지난 5월 영화 ‘하이힐’ 시사회에 참석한 차승원(사진: 연합뉴스)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스타뉴스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조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조씨가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차승원 일가에 정신적 상처만 안긴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소송 제기가 알려지자 차승원은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차노아가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것은 맞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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