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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농업 재해가 산업재해보다 2배 이상 높아"

농림수산해양위 국정감사서 지적…3년 새 농업 재해자 10.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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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07 14:26:24

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7일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업인 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업 재해자 수는 2011년 575명에서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10.9% 증가했다.

이는 농업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농약·농기계의 의존율이 높은데다 작업환경이 밀폐 또는 고온다습한 특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의 발생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유형별 농업인 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재해사고의 발생건수 전체 603명 가운데 떨어짐 139명, 넘어짐 111명, 끼임 85명, 절단·베임·잘림 35명, 부딪힘 3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인 미만 농어업인이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산재 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 중 상시근로자로 한정돼 농업경영주 등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경우 민간보험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이 운영 중에 있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농작업의 특성상 농기계와 농약살포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유해요인에 많이 노출돼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이제라도 법적인 근거를 갖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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