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논란.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에 인체유해 논란이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전체의 63.5%인 1302개,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치약도 63개였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들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인체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식약처는 국감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며 해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6일 경희대 치과대학 박용덕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파라벤은) 국내에서는 0.2%인지 몰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는 물질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고 밝히며, 파라벤 치약을 사용할 경우 7~8번 강하게 입을 헹구라고 조언했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