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과서 순위를 써내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꾼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이번 조치가 교육부가 특정 교과서를 옹호하기 위한 또 다른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매뉴얼’을 보면 교과 교사들의 순위 추천권이 빠져있다. 교육부는 교과서를 선정할 때 교사들이 순위를 매긴 뒤 3배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한 지침을 바꿔, 순위 선정 없이 3배수로만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교사들이 정한 순위로 3배수 선정된 교과서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전달되어 학운위가 다시 순위를 결정한 뒤 교장이 최종 선택했다.
하지만 올해 배포된 매뉴얼에서는 교사들이 후보군을 추천할 때 순위를 정하지 않고 3배수만 학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정한 순위가 학운위에 전달되면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 매뉴얼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운위에 추천할 때 교과서별로 교사의 추천의견이 덧붙여져 교사들의 선정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앞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결과를 교과서 주문 이후에 공개하도록 한 데 이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교과서 선정 번복 시 학운위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여러 차례 교과서 선정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정한 점 등을 들어 다시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학운위가 교과서 선정결과를 심의하는 것은 교과서 선정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는지 감시하도록 한 것이지 교과서를 직접 선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운위가 10여개가 넘는 교과목에 수십 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몇 시간 동안 검토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학교장의 판단과 입금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