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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세월호 유가족, 영장실질심사 마쳐

유가족 측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 “법원 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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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0.02 14:08:59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앞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남주지법 106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들은 1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12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범행을 부인하진 않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 설명했다”며 “증거인멸 위험이 없고 도주가능성도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부탁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리기사를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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