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도가니 사건’ 피해자, 정부·지자체 상대 손배송서 패소

서울지법 “국가배상 소명시효 이미 지났고 증거 부족해”

  •  

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30 18:36:5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성에서 모두 패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범죄 발생 시점으로 본 것이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므로 이때를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들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CNB=안창현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