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로 약속했던 3억2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외도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 만원을 1주일 이내에 김주하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주하는 각서를 받은 이후에도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지난해 9월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4월에 약정금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