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 신모(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 여)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 여)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최모(당시 33, 여)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서 씨와 김 씨로 하여금 최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도록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와 서 씨는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 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를 감형했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