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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쌍방 폭행 정황…유족 때린 혐의로 목격자 1명 입건

경찰 “목격자 정모 씨,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때려 다치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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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26 16:11:48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휘말린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1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전날 세월호 유가족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목격자 정모(35)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정 씨가 폭행사건에 개입해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인 김형기 씨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 정 씨는 “싸움을 뜯어말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정 씨가 자신의 턱을 때려 넘어져 다쳤다”고 맞섰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해왔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정 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CCTV 화면을 보면 정 씨가 뒤쪽에 서 있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경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공동폭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지만, 전날 신문 과정에서 당시 김 의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를 목격했는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과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찰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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