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 2월 13일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무죄 판결했다. (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 고호석 씨. (사진=연합뉴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돼 세간에 다시 주목받았던,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대법원에서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1982년 6월 고 씨 등 5명은 징역 1년6월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심 청구를 심리한 부산지법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된 점,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