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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김지하 시인,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법원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못 받고, 극심한 가혹행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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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24 16:01:13

▲시인 김지하(73) 씨.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에세이 ‘남조선 뱃노래’ 재출간 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청학련·오적필화 사건 등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 등은 당초 배상액으로 35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15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통지도 받지 못한 채 남편이 수감되는 것을 겪었다”며 국가가 이런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조직적·의도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심에서 김 씨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은 바 있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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