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가 15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 열린 첫 공판에서 전양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전 씨는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노른자쇼핑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 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