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 운영했던 상가의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씨는 결혼 후 처가에서 생활하며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CNB=김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