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는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신문 1869호’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올해 4월 체육회와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의 문제점과 일부 심판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끌어안은 행동에 대해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ISU는 먼저 “심판진 구성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니므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셰코프세바가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축하의 인사를 나눈 것 역시 심판석을 벗어나 경기장의 지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CNB=김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