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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과 키 맞추기?

檢 “죄책 가볍지 않지만 분쟁 최소화”…野 “與 폭주에 면죄부, 재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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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1.28 12:16:27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8명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분쟁 최소화’를 빌미로 항소하지 않기로 한 반면, 벌금형으로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으나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한 8명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항소시한을 불과 7시간 정도 남겨놓은 27일 오후 4시 25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항소 포기는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의 종류(무기, 유기, 벌금)가 달라진 경우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 징역 2년, 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등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손에 ‘빠루’를 들고 가장 선봉에 섰던 나경원 의원이 총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총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을 받는 등 벌금 액수가 적지는 않았지만, 현역으로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을 넘는 피고인은 없었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과 단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항소시한인 이날 자정 전에 나경원·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 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 비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로서 결국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SNS에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면서 “여기서 멈추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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