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1.27 12:58:40
고양특례시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하고,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체계를 오는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과 지방세 납부 회피에 선제 대응해 징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최근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한 뒤, 시가 직접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그간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에게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하기 어렵고, 압류 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양시는 이번 거래소 법인 계정 개설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했다. 압류, 시 계정으로의 이전, 매각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를 완비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해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한 상태다.
기한 내 매각과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이전한 뒤 직접 매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매각 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제 매각 사례와 징수 성과가 축적되면, 지방세 체납 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신규 징수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