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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적시

국회 본청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차원…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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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8.22 10:53:3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특검팀이 21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다”면서 “여기에다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21일 실시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오른쪽)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늘 압수수색은 (국회)사무처만 압수수색 대상지”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상욱·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교수는 유튜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가족 사업체에 이름을 올린 김모씨와 노 전 사령관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신혜식 대표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주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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