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신문조서, 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 가능”…尹측 “퇴행적 결정”
“박근혜 탄핵 심판 선례 따라” VS “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례에 따라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 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헌재에서는 기존 검찰 신문조서와 다소 다르게 내용을 부인하거나 그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졌는데,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으니, 그 선례를 따라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 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 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천 공보관은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법도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면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지난 9일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면서 “헌재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도 비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11일 7차, 13일 8차 등 이번 주 중 예정된 변론기일이 종료되는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사항 없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