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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부산시의원 “다자녀지원 기준 모호…실효성·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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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7.21 17:26:51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 업무보고에서 부산시 다자녀가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의 모호성과 체감도 낮은 정책 설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지원 중심의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합계출산율과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16위 수준”이라며 “다행히 2025년 들어 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선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부산시는 23개 부서에서 총 36개의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중 85.7%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3자녀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자녀 기준이 자녀 수 외에도 자녀 연령, 소득 기준 등 복합적으로 적용돼 시민들이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 연령 기준이 사업마다 제각각으로, 어떤 사업은 ‘18세 미만’, 또 다른 사업은 ‘18세 이하’ 또는 ‘19세 미만’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기준 연령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돼 있어, 다자녀가정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실질적 경제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예로 들며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대전은 막내자녀가 18세 이하, 인천은 18세 미만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산도 유사한 모델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산의 다자녀가정지원은 민간 영역이나 국가 정책에 비해 내용적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도시가스, 전기요금, 공항주차장, KTX·SRT 할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민간이 제공하는 혜택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 기준은 만 19세이므로, 자녀 연령 기준도 ‘만 19세 이하’로 통일해 정책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구는 부산의 미래”라며, 첨단산업 육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방식의 우대조치를 다자녀가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출산친화재정항목 신설, 인구정책특별기금 마련 등을 통해 예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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