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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조기 기소한 특검의 셈법… 지금부턴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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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7.21 11:00:12

특검, 尹 재구속 9일 만에 조기 기소…체포저지 등 혐의

‘버티는’ 尹, 법정에서 혐의 다투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이 재구속된 지 9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조기 기소됐다.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은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으며, 급기야 특검팀은 총 3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모두 불발되는 등 연이은 ‘조사거부’ 사태를 거치면서 구속 연장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해 특검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 없는 강제 구인·조사 시도를 거듭하는 것보다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박 특검보는 “피의자 측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전파했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조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기간만 연장해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형적인 ‘법꾸라지’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사와 적부심 심사에서 ‘중복 수사’ 등의 주장을 내세운 바 있는 상황에서 특검으로서는 혹시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일부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 구속취소의 빌미가 됐던 ‘구속기간 산정’ 관련 논란도 고려해 조기 기소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법원은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함께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로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의혹의 ‘몸통’ 기소에 성공한 내란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이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데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소장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특검팀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방쳡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전격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강제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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