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뒷짐 지자, 국방부가 “尹체포 저지에 군병력 투입 반대” 결단
경호 동원시 ‘철수’…55경비단장에게 “경찰과 물리적 충돌 안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는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군병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결단을 내려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일부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해당 장병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국방부는 관저 경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병력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저지에 얽히는 것 자체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 이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와 협의 하에 부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외곽 지역 경계 임무”라면서 “따라서 해당 부대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운용되는 것은 부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게 국방부의 최종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 지난 1974년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이후 청와대 경비를 위해 창설된 부대로서 상급 부대의 작전 명령으로 청와대(대통령실) ‘배속’ 임무가 부여돼 경찰 101경비단 등과 함께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 만해도 ‘이 부대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군 병력이 불법 비상계엄에 이어 정당한 사법 집행 저지에까지 동원됐다’는 비판론이 비등하면서 자칫 의무복무 병사들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어 오후 들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사실상 경호처 조치에 반대하면서 “55경비단의 주 임무가 외곽경계이므로 관저 내 상황은 개입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경호처는 이같은 국방부의 55경비단 병사 동원 지적에 대해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해명했지만, 1차 저지선에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인간띠’가 구성됐다는 증언이 나온 데 이어, 경찰 역시 채증을 통해 병사들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는 8일 1차 영장 집행 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사병을 투입하는 게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만약 이런 목적으로 사병을 투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경호처가 해당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사전 경고를 보냈다.
또한 국방부는 “해당 부대장에게도 ‘(공수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다”면서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거듭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