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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사' 된 김건희...숙대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결론

본조사 2년 만에 잠정 결론…이달 말까지 이의제기 거쳐 최종 결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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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1.08 12:18:46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되자마자 잠정적으로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숙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김 여사가 이달 말까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숙대는 연진위 심사에서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과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로서는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숙대 민주동문회는 지난 3일 연진위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피조사자의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동안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연진위에 촉구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논란이 일자 숙대는 지난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어 통상 5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문시연 숙대 총장은 9명 이내의 연구윤리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해 그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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