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 오는 28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쟁점 및 대구시의 최종안을 설명했다.
황 실장은 “경북도가 28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의회 소재지,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 절차, 통합자치단체 청사와 관할구역, 소방본부장 직제, 시·군 사무 분장 등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시와 도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 4자 회담을 통해 통합 로드맵을 구상했고, 같은 달 대구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만들어 경북도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전달했다.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 등 개발 특례와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등 투자 특례, 연간 약 2조 원 이상 늘어나는 광역통합교부금 등 재정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28일까지 합의되면 오는 30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무산시에는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수용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 소재지 및 관할 범위, 지역 의견 수렴 방식, 시·군의 권한 축소 또는 확대, 소방본부 직제 등 쟁점에 대한 최종안을 도에 전달했다.
최종안에는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간에 평행선을 달려온 일부 사안에 대해 시가 양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청사별 관할 구역 문제와 관련 당초 대구시는 대구, 경북, 동부 등 3개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법안에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법안에서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각 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분장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이날 대구경북이 통합할 경우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 수는 773만개, 인구는 1205만명, GRDP는 1512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통합청사진을 제시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