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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의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10년째 제자리인 법정 자본금, 국내 산업 규모에 맞춰 증액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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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1.26 10:00:00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25일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우-러 전쟁 등 세계 각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폴란드로의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체계기업과 관련 협력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남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산품의 잇단 수주와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폴란드와 이루어진 방산 수출계약 중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은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6조 원의 대외정책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부족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방위산업과 같이 정부 간 계약(G2G)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원할한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국이 마련한 대외정책금융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정해놓은 15조 원 중 현재 14.8조 원이 소진한 상황에 있어,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렵게 열어놓은 방위산업 수출길이 닫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우리나라의 산업규모와 경남의 주력산업인 SOC산업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출 정책자금 창구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규모 또한 확대되어야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0년 전인 2014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고도 했다.

이에 협의회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비단 방위산업 수출뿐 아니라, 장기간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원전산업과 반도체, 베터리, 바이오산업과 같이 기술개발과 M&A 등의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활동에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국가적 자원이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35조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상의협의회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를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최재호 회장은 "현재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인 방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알리며,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절호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며 "어렵게 열어놓은 수출길과 신규시장을 입법의 미비로 놓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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