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대구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행정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의회의 역할을 명시했다.
송영헌 대구시의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갈수록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민간위탁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