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없으나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의 이용인원 6㎡ 당 1명) 등이다.
한편 군은 사적모임 해제에도 최근 한 달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과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차 백신접종은 군민의 30%에 해당하는 1만4100여명이 접종했고, 2차 완료자도 3200명이 넘어서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선제적 방역과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백신접종과 방역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군민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울진군을 지켜나가는데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