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대구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근 시·군으로 원정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유흥시설에 대한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26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주점 영업주, 종사자, 유흥접객원에 대해 이달 초에 이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지난 21일 다시 실시했다.
또한 지난 24일 위생과 19명, 유흥단체 방역 자율감시원 11명, 경북도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도우미 선제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출입·고용 홍보 △이용 인원 제한(8㎡당 1명) 준수 여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등 방역수칙과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시는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감안, 중점·일반관리시설 관련 11개 위생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방역자율감시원 79명을 위촉, 위생단체별로 순회 교육을 했다.
업소 수가 많은 외식업과 미용업 소속 방역자율감시원 42명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구미시지부 교육장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교부했다.
시의 ‘방역자율감시원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들 자율 방역감시원은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제102회 전국체전 기간에도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촉된 방역자율감시원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수시로 지도하며,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생과로 통보, 해당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는 방역수칙 이행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