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주행 실태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주행하는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 킥보드) 1천340대를 대상으로 주행도로별 이용실태를 조사했으며 7개 시·도를 대상으로 대학교, 주거지역, 오피스상권 등 69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19.9%로 도로교통법 개정 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행도로(자동차도로·자전거도로) 준수율은 36.5%에 불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횡단보도 이용 시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보행해야하나 이를 준수하는 이용자는 21.4%에 그쳤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보호 장구(안전모) 착용률은 8.9%로 10명 중 9명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도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79.5%, 차대사람 사고가 14.0%, 차량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6.5%에 불과했던 차량 단독사고에서 50.0%를 차지했다.
차량단독 사고의 치사율은 9.6으로 차대차 사고 치사율 0.7보다 13.7배 높아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안전 주행, 이동장치 점검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주행도로를 준수해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고, 보도로 주행하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장치를 끌면서 건너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급가속이나 급감속, 급방향전환 등 위험한 주행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