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12.01 14:34:50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3선 의원이었던 시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진보당 파주시위원회와 함께 12월 1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성명서에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국가보안법 개정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판결 촉구' 등 3가지 주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찬양·고무· 선전·선동 모든 개념이 모호해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지난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및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 번째 위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이 공식 발족해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등 법정 공방이 준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심의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을 속히 위헌 판결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파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보정당(당시 민주노동당)으로는 기초의회 첫 원내진출이었다. 안소희 전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파주시의회 최초 여성 3선 시의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진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의 대변인으로 성실히 일하며 지역 유권자로부터 3선의 지지를 받았던 안소희 시의원은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라며 "이는 개인을 넘어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수구냉전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CNB=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