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27 17:12:37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 해안가에 생활숙박시설이 난립해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사실상 주거시설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상업시설로 공동주택 기준 33%의 주차 면수만 확보해도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교육과 주거 편의시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해운대그랜드호텔 뒤에 위치한 우동 645-6외 22필지에 조성되는 A모 생활형숙박시설은 연면적 4만 2856.18㎡에 지하 5층~지상 38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부지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미래정책은 설명했다.
이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등으로만 할 수 없는 조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운대지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 13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생활숙박시설이 됐다고 미래정책은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정책은 입장문을 통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구역이란 규제 장치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95m에서 약 150m 상향 조정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무너졌다”며 “이에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를 위해 생활숙박시설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지점까지 강구하는 모습을 국회 차원에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정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는 최근 3년 4개월 사이에 10층 이상의 신축건물 허가가 총 21건 났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오피스텔, 3건이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시설도 가구당 0.5대꼴에 불과해 이 모든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에는 주차난도 막대할 것이라고 미래정책은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