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04 16:26:23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위치한 부산 딴치마을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보상액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김해공항 딴치마을이 정부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위자료 액수가 월 3만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딴치마을은 지난 2014년 연평균 항공기 소음도(WECPNL)이 93.2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7년 딴치마을의 연평균 소음도 수치는 84.1로 다소 낮아졌으나 사실상 통상 생활에 지장이 가는 한도를 넘었다 보는 수치인 85WECPNL을 매번 웃돌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딴치마을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 소음 특성, 소음 정도, 운항 횟수, 주 운항시간, 원고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김해공항에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일평균 민항기 306.6회, 군용기 42.8회로 총 349.4회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계산할 경우 평균 1만 482회 정도 운항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같은 경우 회당 평균 보상금은 2.86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 대책 사업으로 딴치마을을 포함해 지난 1994년부터 소음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음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내려진 피해 위자료도 운항 회당 기준으로 산출하면 2.86원에 불과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 시 딴치마을과 비슷한 75WECPNL 수준의 소음 피해를 보는 김해, 강서 지역은 국토부 자체 추산 20.2㎢로 늘어나게 된다”며 “또 에코델타시티 일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기존 주민 이주와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