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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시의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시비·국비로 운영비 보조받아 인건비 지급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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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1 14:30:09

김문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생방송 캡처)

부산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문기 의원(동래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부산시의 생활임금 결정액은 1만 186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올해 최저임금액인 8590원보다 1596원 더 높다.

그러나 적용 범위에 있어 시, 공공기관, 위탁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고 김문기 의원은 지적했다.

김문기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이를 적극 장려하게 함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 노력해야 하기에 이번 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시, 공공기관, 위탁기관에서 이들 기관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국비, 시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넓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영위하는 하수급인 고용한 노동자와 함께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들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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