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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 일대 ‘보전녹지지역’ 지정고시… 난개발 방지 목적

보전녹지지역 지정 시 자연녹지지역보다 용적률 떨어져 공공·민간 개발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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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1 10:23:37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전환한 이기대공원 일대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지형도면과 안을 21일 고시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또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자연환경,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과 달리 공동주택,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됐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 가치가 있으며 태종대, 오륙도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부산의 미래 자산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 7월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며 이기대공원도 전체 면적 200여만 ㎡ 가운데 정상부가 속한 75여만 ㎡ 부지에 실효됐다. 이에 따라 이기대공원 일대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기대공원 일대에 대한 보존 방안으로 해당 지역 전체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이번 안을 고시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차례 넘게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귀띔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대 사유지의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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