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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방직 공무원 징계 수↓ 반면, 해임·강등 등 중징계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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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05 14:10:26

최근 5년 사이 지방직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으나 해임이나 강등과 같은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수는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 비중을 차지했던 중징계 처벌자가 지난해 26%로 크게 증가했다.

5년간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총 2131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품위 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8%), 복무규정 위반(6%), 금품수수(5%) 등의 징계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5년 9명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3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지난해 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 1118명, 경북 909명, 경남 880명, 전남 86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의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갖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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