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지난 25일 K-11 복합형 소총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S&T모티브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사업 실패 책임이 정부에도 있음을 제기했다.
K-11 복합형 소총 개발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S&T모티브는 소총 분야를, 이오시스템은 사격통제장치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T 측의 설명으로 K-11 사업은 전체 계약금액은 695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S&T모티브 분은 28%인 192여억원, 사격통제장치는 72%인 503여억원의 계약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난 25일 방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사업 계약해제 사유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 경함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T모티브 측에서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를 담당한 해당 업체의 해명자료까지 겸해 입장을 전했다.
S&T모티브는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방사청, 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고 지난해 9월에 처분요구를 했다. 또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2개월 늦은 그해 11월 귀책사유를 종합 파악해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라며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청과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K-11 소총 연구개발 수행과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는 없었다는 방사청의 입장 발표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사업 중단 후 귀책사유 조사 결과에서 업체는 상세설계는 담당했으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 결함의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며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국과연이 플라스틱 재질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다고 한다. 또 상세 도면은 국과연의 설계 검토와 승인 하에 국방규격도면으로 완성됐으며 충격 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국과연이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사격통제장치의 설계결함 원인을 업체에서 처음부터 제공했다는 것은 방사청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K-11 사업 관련 판단은 사업 중단이 이뤄지기 전 지체상금에 대한 판결로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