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9.08 15:40:51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이 8일 국회에서 ‘물 피해도시 역차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태경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3법은 한 도시가 재난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 피해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데 취지를 뒀다.
이번 물 피해도시 역차별 방지 3법은 ▲‘재해구호법’에 이재민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를 포함토록 명시 ▲‘재난안전법’에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건축법’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할 예비전력시설 설치·방수조치 의무화를 명시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 기준상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 단전, 단수 등으로 주거 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본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소상공인은 농업, 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와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 이유로 지적돼온 바 있다. 지난 7월 전국적 물난리 속 큰 피해를 보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태경 위원장은 꼽았다.
이에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에 서명하며 현행 재난피해 지원 기준 개정에 힘을 모았다. 하태경 위원장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 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민은 피해를 보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어왔다”며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 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모았고 부산 여·야 전 의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 이를 계기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관계를 지속해서 만드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