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 개선…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 등

기존에 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가입 요건도 개선해

  •  

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27 17:20:3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개편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임차인의 가입 요건이 보다 수월해진다. 기존 해당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인 0.154% 그대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된다. 이전까지 가입이 힘들었던 다중주택 임차인은 동일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보증료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며 HUG의 리스크 관리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먼저 HUG는 아파트 0.128%, 비(非)아파트 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한다.

이에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면 된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로 구분하며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9000만원~2억원’ ‘2억원 초과’로 나눈다.

또 부채비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을 경우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지금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