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