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어 지역의 경찰 및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해 4월~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한편, 지난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단,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속 60㎞ 적용 가능하다.
부산시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법을 앞서 적용해 시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부터 영도구 전체의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해 보행사망자 37.5%, 심야사고 42.2% 감소효과를 거둔바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가 지난해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